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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 학비 부담 늘린 편법 기성회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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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 학비 부담 늘린 편법 기성회비 징수

입력
2012.01.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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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대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8개 국ㆍ공립대 학생들이 낸 소송에서 "기성회비는 자율적 회비로서, 법령에 명시된 수업료 등과는 달라 학생들이 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선 청구인들이 기성회비 잉여금 등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만을 반환 청구했으나, 판결취지로 미뤄보면 대학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멸시효에 따라 최근 10년간 받은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줘야 할 판이다.

물론 1심 판결인데다 과거 정반대 판결에서 보듯 다툼의 소지가 있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또한 최대 195만 명에게 모두 13조원에 이를 기성회비를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대학의 반환 책임을 합당한 목적에 쓰고 남은 기성회비로 국한하더라도, 등록금은 더 많이 받으면서 1999년부터 기성회비를 등록금과 통합 징수해 반환 책임을 면한 사립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계없이 이번 판결의 의미는 크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법치와 어긋난 비합법적인 관행들을 그대로 방치, 온존해온 현실이다. 대학들도 이런 법 테두리 바깥의 맹점을 이용, 규제를 받는 등록금 대신 기성회비를 집중 인상하는 방식으로 재정 소요를 충당해왔다. 이번 판결로 새삼 놀란 것은 과거 미미한 수준이었던 기성회비 비율이 등록금의 80%를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본말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특히 이렇게 거둔 기성회비를 교직원 인건비 등 당초 취지와 동떨어진 곳에 사용한 것은 떳떳하지 않다.

이번 판결로 거센 저항에 직면해있는 대학 학비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당장 등록금 구성요소를 면밀히 따져 대학이 자의적으로 소요와 용도를 정해온 항목들의 거품을 걷어내는 일이 급하다. 나아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적이고 부조리한 관행들을 정리하는 계기로 삼을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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