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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CNK 前감사도 수십억 시세차익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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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CNK 前감사도 수십억 시세차익 정황

입력
2012.01.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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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인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고발 및 수사통보된 주요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CNK 사건은 이 회사의 비상근감사를 지낸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2009년 2월 주당 635원이던 CNK 주식 70만주를 사들인 후 지난해 1만8,000원까지 올랐을 때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출금 대상자에는 오덕균(46) CNK 대표,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 김은석(54)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다이아 게이트' 4인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현재 카메룬으로 출국한 상태로 입국시 통보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위해 유효적절한 조치를 했으며, 오씨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라는 절차를 해놨지만 소환 일자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CNK 본사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내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해 카메룬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복수의 정권 실세가 오씨로부터 200만주가 넘는 CNK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가 이하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BW를 사들인 인사들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BW는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검찰은 정관계 인사들이 차명이나 가명으로 CNK의 BW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가족이 26만주의 CNK BW를 매입해 1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조 전 실장 외에 BW를 사들인 정관계 인사에 대한 확인은 못한 채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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