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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상화한 법치 파괴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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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상화한 법치 파괴 이대로는 안 된다

입력
2012.01.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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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파괴행위가 이 정도에 이르렀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장인 김형두 판사 집에 집단으로 몰려가 계란을 던지는 등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석방한 데 대한 불만 표시다. 비슷한 일은 2년 전에도 있었다.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MBC 제작진에 대한 1심 무죄판결 뒤 역시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을 투척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한 극단적 사건도 있었지만, 개인의 편집증적 돌출행동과 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 시민단체의 집단행동은 의미가 다르다. 판결을 판사 자연인의 의견 정도로 인식하고 집단의 물리력을 통한 사적(私的) 제재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은 국가존립의 근간인 법 질서를 부정하는 중대한 국기파괴 행위다. "이 같은 행위는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평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법원의 입장에 동의한다.

물론 법원이 지난 시대 여러 공안사건 등에서 행한 정치적 판결의 전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데다, 최근에는 시대 변화나 일반정서와 동떨어진 안이한 판결들로 불신을 자초해온 측면은 분명 있다. 게다가 몇몇 법관의 경망한 언동이나 판결에 대한 검찰의 도 넘은 공개비판도 국민들이 사법체계를 더욱 가벼이 보도록 부추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정법의 절차와 논리를 따져볼 것도 없이 그저 진영의 이해에 따라 각기 독선적 정의를 세워 판결을 함부로 재단하는 풍조가 일상화하고, 동일한 판사가 서로 다른 재판 판결에 따라 극단의 평가를 오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다.

국가 위기로 직결되는 법치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판결로만 말한다"는 고답적 태도는 상황 타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원 스스로 판결의 신뢰를 세우고 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구체적 방안을 찾는 일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국민 역시 법치 훼손은 결국 모두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 자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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