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ㆍ공립대가 징수해 온 기성회비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ㆍ공립대 재학생 및 졸업생의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채권 소멸시효 10년 규정에 따라 2003년 이후 납부한 기성회비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정일연)는 27일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ㆍ공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가 자발적 기부단체의 회비라는 당초 성격에서 벗어나 수업료 등 인상에 대한 재학생의 저항과 감독기관의 감독 회피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과 각 규칙, 훈령의 규정을 볼 때 기성회비가 등록금에 해당하거나 학생들이 기성회에 회비를 직접 납부할 근거가 없고 따라서 납부의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개별적으로 기성회 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각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들은 내규인 기성회 규약을 근거로 학생들에게 회비를 자율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기성회 강제 가입, 수업료와 통합 고지, 미납부시 등록 거부 등을 통해 사실상 강제 징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립대는 2001년 기성회비 명목을 없앴으나 국ㆍ공립대는 '수업료+기성회비'를 묶어 등록금으로 징수 해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성회는 지난 10년 간 징수해온 기성회비 반환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들이 일부 청구로 각 10만원의 반환을 청구해 이를 인용했지만, 기성회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향후 기성회는 징수한 회비 전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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