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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가 등록금의 80%… 회계 수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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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가 등록금의 80%… 회계 수술 불가피

입력
2012.01.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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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원이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등록금의 약 80%를 기성회비에 의존해 온 국공립대 회계의 전면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대학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나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국비가 일반회계, 학생들이 낸 등록금 중 수업료를 제외한 기성회비가 기성회계에 속한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에 따라 학교 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마련됐다.

각 대학은 내부 규정인 기성회 규약을 만들어 기성회비를 징수했고, 관리 역시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렇다 보니 2003~2010년 기성회비의 연평균 인상률은 9.5%로 입학금 및 수업료 연평균 인상률인 4.9%의 두 배에 달하는 등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 39개 국립대의 등록금은 총 1조8,800억원(결산 기준) 정도로 이 중 기성회비가 2009년 기준 86.9%에 달했다. 즉 연간 1조6,340억원 가량이 기성회비로 걷혀 온 셈이다.

기성회비의 용처가 애초의 설정 목적과 달리 인건비라는 점도 줄곧 지적되는 문제였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국립대가 2002∼2010년 기성회계에서 2조8,172억원을 교직원에게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했다. 학교별로 서울대 4,308억원, 부산대 2,065억원, 경북대 2,001억원, 전남대 1,644억원, 강원대 1,469억원 등이다. 기성회계 세출의 21.3%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과부는 지난해 6월 기성회비를 교직원 인건비에 쓴 14개 국립대학의 2012년 예산을 1~3.5% 삭감했고, 회계제도 개선 방안도 밝혔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이어질 경우 국공립대와 교과부는 당장 반환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장기적으로는 기성회비로 채워온 연 1조6,000억원을 어떻게 양성화할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공립 대학들은 결국 턱없이 부족한 재정을 지원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반응이다. 마대영 국공립대교수연합회 상임대표 대행(경상대 교수)은 "기성회비 징수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 결국 교과부 등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국립대는 문을 닫거나 법인화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성회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화한 서울대는 2012년 등록금부터 별도 기성회비 항목 없이 등록금을 걷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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