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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는 안돼" 정봉주 특별면회 못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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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는 안돼" 정봉주 특별면회 못한 이유는…

입력
2012.01.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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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26일 충남 홍성군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을 면회하는 등 '정봉주 마케팅'에 나섰다. 하지만 교정당국이 이날 특별면회에 동행키로 했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진행자들의 면회를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박지원 최고위원과 홍영표 양승조 안민석 의원 및 정 전 의원의 부인과 함께 홍성교도소를 찾아 정 전 의원을 만났다. 당초 이날 특별면회에는 정 전 의원과 함께 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씨 등 3명이 동참할 계획이었지만 막판에 교도소 측이 불허하는 바람에 동행하지 못했다.

특별면회는 칸막이가 쳐진 일반 면회소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나 3급 이상 기관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 교도소 측은 나꼼수의 일반면회는 허용하면서도 "수감자의 교정ㆍ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면회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의원은 "설 전에는 나꼼수 멤버의 특별면회가 문제 없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법무부에서 모종의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내고 "나꼼수 3인방이 무슨 공범이라도 돼서 추가 범죄 모의라도 한다는 말인가"라고 공격했다.

이날 70여분 동안 이뤄진 면회에서 한 대표와 정 전 의원은 이른바 '정봉주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정봉주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과 잘 협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안 의원이 전했다. 정 전 의원은 또 "교도소 안에서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해서 4㎏이 빠졌다. 모범적인 수형 생활로 3개월 뒤에 'S1'으로 승격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고 한다. 모범수로 분류되는 'S1'등급이 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수시 면회가 가능해진다.

면회에 앞서 한 전 대표는 교도소장을 만나 정 전 의원이 의정부가 아닌 홍성으로 이감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에게 "정봉주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내 '정봉주 구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봉주법 통과와 정 전 의원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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