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체벌 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26일 공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즉각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고, 조례 공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2월 중 각 학교에 학생인권조례 적용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지만, 교과부는 소송이 결론날 때까지 조례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에 같이 신청해 조례가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의해 이날 발행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학생인권조례를 싣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것은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이 세번째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 따돌림,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6조),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5조),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12조) '집회의 자유'(17조),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13조), '특정 종교 강요 금지'(16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부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는 이 가운데 '집회의 자유'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성적 지향' 조항은 그릇된 성의식을 심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대해왔다.
시교육청은 조례 공포에 이어 '학교생활교육 혁신 추진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20명 이내로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며, 9월 중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해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ㆍ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교권조례 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자율에 따라 학칙을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되고, 교과부 장관의 조례 재의 요구 요청을 교육감이 준수하지 않고 공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단심 재판으로 진행되며, 집행정지 결정 여부는 이르면 2월 중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과,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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