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간 택시운전을 못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하순쯤 공포돼 6개월 뒤인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범죄자에 한해 택시운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마약 복용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최근 범죄 경력이 있는 운전기사들이 잇달아 사고를 낸 데 대한 대응책인 셈이다.
버스 사고를 줄이고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버스운전자격제도도 도입된다. 시내ㆍ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이미 시행 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함께 새로 시행되는 버스운전자격시험도 치러야 한다. 기존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의 경우 시행일 6개월 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