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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상대 집단손배소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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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상대 집단손배소 첫 지원

입력
2012.01.2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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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공정위는 24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녹소연)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ㆍLG전자의 제품 담합에 대한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담합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데 드는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예산에서 소송 지원용 경비 1억원을 확보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과 수익 감소가 예상되자 서로 짜고 출고가 인상과 판매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평판TVㆍ세탁기ㆍ노트북PC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의 소송 지원 결정은 담합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담합 기업들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대폭 감면 받지만, 정작 손실을 본 소비자에겐 보상 방법이 마땅찮은 현실도 고려했다.

녹소연은 공정위의 소송 지원을 감안해 16일부터 시작한 소송인단 모집마감을 당초 2월 14일에서 2월 29일로 늦추기로 했다. 1인당 소송 비용은 2만원이며 2008∼2009년 두 기업이 담합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ㆍ제품등록증 등 구매내역서와 신분증 사본, 소송위임장 등을 첨부해 녹소연에 제출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녹소연은 소비자별 피해액을 산정한 뒤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만원을 더해 전체 소송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지원금은 인터넷포털 등에서 소송인단 모집 광고를 하는 데 활용된다.

이주홍 녹소연 사무국장은 “미국은 소비자의 피해를 실손해액의 3배까지 보상하는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대기업에 경종을 울리고자 소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소송참여 문의 (02)2202-7102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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