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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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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필요하다

입력
2012.01.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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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 보완'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의 출총제 재도입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도 실효성의 한계를 들어 회의적 태도이지만 둑이 터진 논의를 뒤덮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2009년 폐기된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가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기업에 출자하지 못하게 규제한 제도다.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1987년 처음 도입됐다가 98년 폐지됐고, 2001년에 부활했다가 잠재워졌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간성적표에서 보듯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업확장으로 공정경쟁 원리가 희석되고 중소기업이 제대로 보호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형태가 어떻든 대기업의 행위를 제약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상생과 동반성장이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현재적 정의 관념이라는 국민 다수의 공감대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박 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앞을 다투어 출총제 부활을 언급했듯,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중 정서에 영합하기 위한'재벌 때리기'색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출총제 폐지 이후 만연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폐해를 감안하면 무분별한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재계의 반발 논리인 '성장동력 제한'을 곧바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애초 출총제가 두 차례나 도입됐다가 폐기되는 과정에서 부각된 문제점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두 번째 출총제 폐지의 직접적 계기였던 '소버린 사태'를 되새기면 더욱 그렇다. 당시 출총제에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국제적 투자회사 소버린이 SK그룹을 겨냥한 적대적 M&A 공세에 대항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경험이 출총제 폐지를 서두른 계기였다.

당시에 비해 대기업의 경영권 보호 필요성은 많이 흐려졌다. 동네 빵집의 몰락에서 보듯, 오너 일가의 무한 탐욕에 대한 경계심이 무성한 현실이고 보면 부작용을 최소화한 출총제 재도입을 강구해야 할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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