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노선은 코레일에 남겨둔 채 알짜 노선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인가.”(코레일)
“철도 효율화를 위해 고속철도만이 아닌 적자노선 일반철도도 민간에 개방하겠다.”(국토해양부)
2015년 운행에 들어갈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권 민영화제를 놓고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20일 ‘끝장 토론’을 벌렸으나, 양측 입장차이가 크다는 점만 확인한 채 끝났다.
20일 경기 과천시민회관에서 양측은 시종일관 팽팽히 맞섰다. KTX 경쟁체제 도입 이후 철도요금이 인하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정정래 코레일 미래기획처장은 “국토부는 20%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고속철도 운임 중 인건비가 15%에 불과해 20%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코레일의 산정한 고속철 운임구조를 믿을 수 없으며 공사보다 효율성 높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면 요금이 더 인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이어 수익성이 높은 KTX만 민간에게 주고 적자 노선은 코레일에 맡기는 것은 제대로 된 경쟁이 아니고 특혜라고 주장했다. 차경수 코레일 여객계획처장은 “국토부는 새 KTX노선 사업자 선정에서 코레일을 배제하려 한다. 진정한 경쟁체제라면 코레일도 노선 운영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민간업체로부터 기존 코레일보다 더 많은 시설 사용료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라며 “코레일이 감당 못하겠며 적자노선을 반납한다면 그 노선 역시 민간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운영권 민간개방 법적 근거를 놓고도 코레일은 관계 법령에 철도 운영을 민간 위탁해도 된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선로 운영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민간 참여가 가능하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안전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한문희 코레일 기획조정실장은 “철도는 노선, 차량, 기관사, 관제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했을 때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KTX 운영에 참여하면 명령체계에 혼선이 생겨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 철도운영과장은 “관제와 운영이 분리되면 중복ㆍ교차 확인을 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해 질 것이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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