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석방됐다. 1심 재판부가 어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구속상태에서 해제된 것이다. 곽 교육감은 판결 후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오늘부터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의 환영 분위기와 달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은 그의 업무 복귀를 탐탁잖게 보는 사람도 많은 게 사실이다.
이번 판결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유죄취지는 엄정하다.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주관적 선의'라는 주장을 고려한다 해도, 불법성과 대가성 등은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정 벌금형량의 상한선인 3,000만원을 선고한 것도 유죄에 대한 확고한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해도 향후 당선무효형 확정판결과 35억2,000만원의 선거비용 반납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곽 교육감의 뜻이 확고하다면 업무 복귀를 둘러싼 시비는 공연스러울 뿐이다.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엄연하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이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결정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즉각 조례를 공포한다든지, 고교선택제의 사실상 폐지 등 일련의 정책을 밀어붙인다 해도 그 자체에 대한 논란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곽 교육감이 복귀한다면 진보정책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절박하고 현실적인 요구에 좀 더 귀 기울여 줄 것을 먼저 촉구하고자 한다.
학생인권조례만 해도, 우리는 굳이 만들겠다면 있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부족한 부분은 점차 보완하면 된다. 무상급식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투표를 통과했으니 확대를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곽 교육감 재직 1년 동안 가장 우려했던 건 인권조례 같은 피상적이고 정치적인 이슈로 교육계 전체가 들떠 돌아갔던 상황이다.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곽 교육감은 학교폭력 및 '왕따'대책부터 내놓길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