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로 변신한 '고문기술자' 이근안씨가 최근 논란 끝에 목사직을 잃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개혁총회는 지난 14일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해 목사직 면직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예장 합동개혁총회 교무처장 이도엽 목사는 "이씨가 목사로서 품위와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렸고, 겸손히 선교하겠다는 약속도 어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교도소에서 목회자 양성을 위한 통신학교를 졸업한 뒤 출석수업 등을 거쳐 2008년 10월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씨는 이후 교정 선교와 신앙 간증 활동을 해왔지만 "나는 고문기술자가 아닌 애국자"라고 말하는 등 고문을 정당화해 논란을 빚었다. 이씨는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985년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으로 붙잡혔을 때 여러 차례 잔인하게 고문했던 사실이 드러나 2000년대 7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 목사는 "이근안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목사가 됐고 '겸손하게 선교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직도 감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목사가 된 이후 애국자처럼 말하고 다녔고, 김근태 고문의 빈소에서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 등 여러 면에서 결격 사유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