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47ㆍ연수원 19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판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번 재판에서도 그는 적용 법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변호인들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법리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외 법률서적을 가져와 즉석 프리젠테이션을 하는가 하면, 사건 현장 점검을 위해 법정에 스크린을 걸고 포털사이트 로드뷰를 보여주는 진행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런 면모로 지난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공정성, 품위ㆍ친절성, 직무능력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최상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주요 사건을 맡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말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스캘퍼 사건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공교롭게도 지난해 초에는 곽노현 교육감과 함께 출마해 2위로 낙선한 이원희 후보의 선거사무장 정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씨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돼 이씨는 선거비용 31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다.
1993년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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