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곽 교육감 측과 검찰은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양측은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곽 교육감은 19일 선고 직후 “서울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큰 충격과 걱정을 안겨 송구하다”며 “다행히 1심을 통해 검찰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대가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는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심과 남은 재판 과정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이번 재판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도 “대가성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일선 지검에서 수사한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대검이 직접 논평을 내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임 부장은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이 오갔는데 일방(박명기 교수)은 실형, 일방(곽 교육감)은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곽 교육감도) 마땅히 실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사범 중 죄질이 가장 중한 후보자 매수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인데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편향적 판결”이라는 것이다. 대검이 직접 대응에 나선 데 대해 임 부장은 “그만큼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국민적 관심사가 컸던 사안이라 총선ㆍ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금품선거 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공소 유지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마디로 ‘단일화 피싱 사기단’에게 박 교수가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사기단 우두머리가 벌금형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냐”며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화성인 판결’”이라고 격앙된 감정을 여과없이 표출했다. 수사 라인에 있던 한 검찰 간부는 “이런 황당한 양형은 들어본 적도 없고 사법 역사상에도 유례가 없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당연히 뒤집힐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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