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 언제까지 장사할지도 알 수 없는데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줘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원동(옛 신림동)의 재래시장 '신원시장'안에서 10평 규모의 건어물 소매하는 윤호중(61)씨가 18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의 1호 가입자가 됐다. 박씨는 다음달부터 1년 이상 매달 3만3,650원을 부으면 부득이하게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최소 3개월 동안은 매달 77만5,000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경기를 타는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더라도 별다른 생계대책이 없었지만 이제 정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생긴 셈이다.
윤씨는 "하루종일 서서 하는 일이라 안 아픈 데가 없지만 나이도 있고 해서 보험을 받아주는 데가 없었다"며 "고용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보장을 받게 된 기분"이라며 활짝 웃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영세자영업자들도 내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게된다. 일종의 폐업급여다. 대상은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혼자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가입 후 1년 뒤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가 재취업 촉진 수단이라는 점도 감안, 65세 이전 폐업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월수입을 기준으로 월 3만3,650원(월 급여액ㆍ77만5,000원)부터 5만1,980원(월 급여액ㆍ116만원)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사업을 그만뒀을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폐업 전 6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보거나, 인근에 대형마트가 생기거나 건강악화로 사업을 더 이상할 수 없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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