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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부 2명 4000만원 수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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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부 2명 4000만원 수수 혐의 조사

입력
2012.01.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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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 2명이 지방의 한 병원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복지부와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복지부 실ㆍ국장급 2명이 전북 부안의 한 병원장으로부터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복지부의 응급의료ㆍ보험 관련 부서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은 응급의료 서비스 구축을 위한 국가보조금과 건강보험급여금 등 14억여원을 빼돌리고 의약품 리베이트 2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병원장과 함께 식사를 하고 꽃게, 젓갈 등을 선물로 받기는 했지만 청탁도 없었고 금품을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소명을 들은 복지부도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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