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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 어디로? 19일 판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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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 어디로? 19일 판결에 달렸다

입력
2012.01.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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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무집행 정지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만, 무죄 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교육감 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의 복귀 여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및 인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하고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1일 구속 기소된 이후 계속된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 제공이 박 교수의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였다. 곽 교육감 측은 "선의에 의한 긴급부조였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2억원의 고액을 자금세탁하고 허위차용증까지 작성해 전달했고, 사전에 합의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잘못 알고 있던) 공소시효 완성 시점 이후로 미룬 뒤 지급했다"며 대가성을 주장했다.

곽 교육감 측과 진보진영 시민단체에서는 무죄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예상하면서 직무 복귀를 낙관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한 변호사는 "곽 교육감 모르게 실무진들 간에 이뤄진 합의였다는 게 밝혀진 반면, 검찰이 주장한 대가성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곽 교육감이 복귀할 경우 가장 먼저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교선택제 수정안 역시 서둘러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결심공판 이후 비서실 관계자 등과 면회를 통해 무상급식, 혁신학교 지원, 장학사 인사 등 현안과 업무처리과정을 전해 듣고 업무 복귀 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로 복귀할 경우 제기될 사퇴 요구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실형 선고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박 교수에게 건넨 돈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재판부를 설득할 만큼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아님을 재판부가 밝혔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을 고집한 변호인의 실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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