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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 택배 1000건당 피해 3건 불과하지만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내용 중 5위

입력
2012.01.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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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맞아 수요 늘어나는 만큼 혹시 모를 피해 주의하라는 권고

"1년에 한우 선물 택배가 10번 넘게 오지만 한 번도 썩은 일은 없습니다. 한여름에도 진공 포장 덕에 냉장고에 안 넣어도 며칠은 갑니다. 그런데 택배 배송이 1주일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추운 겨울인데 받자마자 썩어 있나요. 사례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어 보이네요. 남들 보면 다 그런 줄 알겠어요." (17일자 한국일보 16면 '설 대목 노린다…먹튀ㆍ배짱 소셜커머스 주의보' 제하 기사가 보도한 택배 피해 사례에 대한 트위터 아이디 @ae2339님의 의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설과 추석 같은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를 골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어떤 기준으로 이 4개 분야를 골랐을까요. 공정위는 명절과 관련이 있으면서 공정위 산하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신고 및 상담 요청이 많이 접수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한 해 10억 건이 넘는 국내 택배서비스 물량 가운데 실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피해 다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소비자원의 샘플 조사 결과에서도 택배 의뢰 1,000만 건 당 피해 발생은 3.11건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전체 상담 건수(2010년 기준 73만2,560건) 가운데 택배 관련 상담이 2010년 9,905건, 지난해 1만 598건으로 전체 5위에 해당한다고 하니 비교적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품목이라 하겠습니다.

한우갈비 외에도 공정위가 이번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홍삼액 선물세트, 안동소주 박스 배달은 모두 실제 피해 상담 사례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택배서비스 품질이 괜찮아 보여도 명절을 맞아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혹시 모를 피해에 주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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