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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수입 디아지오에 서울세관, 또 2000억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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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수입 디아지오에 서울세관, 또 2000억 추징금

입력
2012.01.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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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저, 조니워커 등 고급 위스키를 수입 판매하는 국내 1위 업체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해 2,16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작년 9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추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그 전에 추징당한 1,940억원 반환소송과 함께 추가 부과된 2,167억원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단일 회사에 4,000억원대 추징금 부과는 관세청 사상 최대 규모다.

서울세관은 2009년 디아지오코리아가 2004~2007년 수입한 위스키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해 관세를 누락했다며 2,064억원을 추징했으며, 이에 불복한 디아지오 측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작년 10월 추징금 1,940억원이 최종 결정됐다. 서울세관은 같은 이유로 2008~2010년 수입 위스키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디아지오와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2008년 이후 수입분에 대한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다가와 추가로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디아지오가 12년 이상 장기 숙성한 고급 위스키 원액을 수입하면서 숙성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수법으로 경쟁사보다 수입원가를 낮춰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디아지오는 국내 회계기준에 따라 수입원가를 신고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 과정에서 디오지아 측이 정부 고위인사와 전직 관세청 고위간부를 통해 관세청에 직ㆍ간접적인 압력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영국 국적의 세계 최대 주류회사인 디아지오의 한국 자회사로, 지난해매출액 3,973억원, 순이익 1,041억원을 올렸다. 관세청의 추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면 디아지오는 1년 매출액을 넘는 추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맞는 셈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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