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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대위, '현역 물갈이 최소 50%'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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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대위, '현역 물갈이 최소 50%' 공감

입력
2012.01.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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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4월 총선에서 최종 물갈이 비율이 '최소 50%'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우선 현역 지역구 의원 중 25%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복수의 비대위원들이 밝혔다.

한 비대위원은 "물갈이 비율이 최소 50%가 돼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한 위원이 없었으며, 일부 위원은 80% 이상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우선 여론조사를 토대로 지역구 의원의 경쟁력(50%)과 교체지수(50%)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 뒤 이 기준에 따라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을 공천 배제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 144명 가운데 불출마 선언자 8명을 제외한 136명중 34명은 공천 경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공천 배제자 비율은 상황에 따라 25%를 넘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비율을 25%로 정했지만 끝난 것은 아니며 (25%를)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여기에다 전략공천지역 지정과 경선 탈락 등을 통해 현역의원 물갈이 비율을 '최소 50%'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전체 지역구 245곳 가운데 80%(196곳)는 개방형 국민경선, 나머지 20%(49곳)는 전략공천으로 각각 후보자를 선발하기로 하고 야당에 개방형 국민경선 동시 실시를 위한 협상을 제안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밖에 도덕성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공천 부적격 사유에 현행 당규(9조)에 규정된 11가지 이외에 ▦세금포탈, 탈루, 부동산 투기, 성희롱, 강제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자 ▦성범죄,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 파렴치범과 부정비리 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 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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