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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범죄 처리 기준 공개/ 인터넷에 낙선 목적 허위글 30회 올리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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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범죄 처리 기준 공개/ 인터넷에 낙선 목적 허위글 30회 올리면 구속

입력
2012.0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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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그 동안 대외비로 관리해 왔던 주요 선거사범 처리 기준 일부를 16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선거와 관련해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되거나 구속되는지 일반 국민들도 예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사건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가 공개한 '주요 선거범죄 처리 기준'에 따르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30회 이상 올리면 구속수사 대상이다. 같은 의도로 유인물 500부, 문자메시지 500건 이상을 뿌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ㆍ낙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구형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되, 공표 상대방, 선전물의 종류, 배포방법 등을 감안한다. 허위사실 공표와 유사하지만 적용 법조가 다른 후보자 비방 범죄의 처리 기준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인 수치 등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처럼 불법ㆍ흑색선전을 포함해 금품선거와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 관여, 사위투표(신분위조 투표), 선거비용 사범 등 6개 선거범죄군(群) 별로 각각 처리기준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매표(買票)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현금 50만원 이상을 건넸을 때는 구속수사 대상이며, 징역형 구형 기준은 현금 30만원 이상을 제공했을 경우다. 구형 참작 요소로는 제공 액수나 품목, 선거브로커의 개입 여부 등이 있다. 또 현수막 3장 이상, 벽보 10장 이상을 훼손해도 징역형이 구형되며, 여기에다 악의적 낙서 등 가중 사유가 있을 때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기준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 처음으로 마련됐으며, 이후 각종 선거범죄 처리에서 거의 예외없이 적용해 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6개 범죄군 가운데 공무원 선거 관여와 선거비용 사범을 제외한 4개 범죄군의 대표적 범죄유형 처리기준만 밝혔을 뿐 더 이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처리 기준을 전면 공개해 버리면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ㆍ지청의 공안부장검사 70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19대 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정치 신인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바이럴 마케팅'(후보자 의뢰로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에 홍보성 글을 집중 게시하는 등의 여론 조작) 등의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재외국민 선거가 처음 도입되는 것과 관련,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개입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속조치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기는 했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은 엄단하기로 했다.

선거일(4월11일)을 90일 앞둔 현재 이번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150명으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비슷한 시점의 51명보다 19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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