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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상시 SNS 선거운동' 허용/ '○○○ 찍었다' 공개할 수 있어…문자메시지·광고는 계속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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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상시 SNS 선거운동' 허용/ '○○○ 찍었다' 공개할 수 있어…문자메시지·광고는 계속 규제

입력
2012.01.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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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온라인상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키로 하면서 '인터넷 선거운동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이에 따라 석 달 앞으로 다가온 4ㆍ11 총선부터 선거운동 풍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40세대' 등 젊은층의 정치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지금까지 총선과 대선에서 불법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건수가 7만~8만건에 달하고 적발 건수 대부분이 단순 선거운동이었다"며 "앞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대한 의문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365일 가능해진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투표일에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와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과거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문자메시지는 제외시켰다."

-투표 당일에는 어떤 식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모든 유권자는 투표 당일 '○○○ 후보를 찍었다'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

-인터넷 선거운동에서 금지되는 것은 무엇인가.

"투표 당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특정 후보와 그의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이와 함께 비용이 수반되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다."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외국인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과 정무직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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