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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사투리도 무형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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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사투리도 무형문화재 된다

입력
2012.01.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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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이 아리랑 등 조선족 문화를 자국 무형유산으로 등록한 데 대해 우리 것을 뺏겼다며 문화재청을 질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아리랑은 문화재가 될 수 없다.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을 지정할 때 반드시 보유자(보유단체)를 지정하게 돼 있어 국민 누구나 부를 줄 아는 아리랑처럼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없는 종목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투리나 의식주 풍속처럼 일상에 녹아든 무형유산도 문화재 목록에서 빠진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범주가 오랜 기간 숙련이 필요한 특수한 기능(전통공예)과 예능(전통공연) 위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좁은 틀에 갇혀 있던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확대해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종목도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 법이 만들어진다. 문화재청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무형문화재의 범위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원형 유지만 강조했던 보존 원칙을 보완해 기술 개발 등 '창조적' 계승을 지원하고, 전수교육 방식도 보유자와 제자 간 도제식이던 기존 방식에 대학 교육을 병행하는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형문화재라는 명칭부터 '무형문화유산'으로 바꾼다. 기능과 예능 위주이던 범주는 7개(전통적 공연ㆍ예술, 공예ㆍ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ㆍ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과 표현, 의식주에 관한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로 확대해 좀더 다양한 유산들을 망라한다. 이는 무형유산의 개념을 넓게 보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2003) 등 국제적 흐름에 맞춘 것이다.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무형문화재) 보호법'도 유네스코 체계를 따른다. 이 법에 따라 중국이 자국 무형유산으로 등록한 조선족 문화는 아리랑 외에 전통혼례, 한복, 일종의 만담인 '삼노인(三老人)'등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놓치고 있는 종목까지 포함해 총 12건이다.

무형문화유산 보존의 원칙으로 창조적 계승이 추가되는 분야는 전통공예다. 전통공예는 수요가 한정돼 있고 배우려는 사람도 적어 종사자들의 생계나 전승에 어려움이 많다. 새 법은 전통공예의 기술 개발과 창업 지원, 상품 인증,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해당 종목의 자생력을 키움으로써 전승 기반을 다진다. 지금까지는 원형 유지만 강조하다 보니 전통공예의 상품화나 산업화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약했다. 지적재산권은 특허와 관련이 있다. 전래기술 자체는 공유 자산으로 보아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거기서 진전된 기술은 특허를 인정해 보호할 방침이다. 상품 인증제는 전통공예 상품의 신뢰도를 높여 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장치다.

전통의 원형을 지키면서 창조적 계승ㆍ발전도 꾀하는 것은 전통을 박제로 만들지 않고 살아 숨쉬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자칫 창조에 치우쳐 전통을 잃는 것과 같은 부작용 없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면 입법 과정에서 치밀한 고민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은 그동안 보유자(보유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대중적으로 확산이 안 되고 정체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폐쇄성 때문에 보유자 지정을 둘러싸고 잡음도 많았다.

기존 전수교육 방식에 대학 교육을 병행하는 것은 해당 종목의 기ㆍ예능뿐 아니라 대학 커리큘럼이 제공하는 산업디자인, 특허 등 관련 분야도 함께 배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대학 교육을 통한 전수가 인정됨에 따라 보유자나 전수조교가 대학에서 가르칠 기회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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