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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굶겨 죽인 축산농 동물보호법 위반 조사" 농식품부, 순창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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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굶겨 죽인 축산농 동물보호법 위반 조사" 농식품부, 순창군에 통보

입력
2012.01.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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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값은 폭락하는데 사료값이 폭등하자 소를 굶겨 죽이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12일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소 20마리를 굶겨 죽이고 방치한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문동연(56)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순창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해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측은 농장주가 죽은 소의 사체를 처리해 주겠다는 지자체의 권유를 거부한 채 방치하고 있어 전염병 우려가 있다며 사체 처리를 강제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의 농정 실패 책임을 축산농가에 떠넘기려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한우협회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동물 학대를 이유로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문씨는 전북도가 사료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거부했고, 동물보호단체가 공급한 사료 100포대를 먹이고 있으나 남은 40여 마리의 소도 영양이 부실한 상태다. 전북도는 문씨의 농장에 수의사를 파견해 소 건강과 관리 상태를 살피기로 했다.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막고 있는 문씨는 "아직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나오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소를 팔아 농장 문을 닫고 떠나고 싶지만 축산농가의 딱한 실정을 정부와 세상에 알리기 위해 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축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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