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12일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타이항공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이항공을 비롯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유류할증료 도입 및 인상과 관련해 항공사 모임 등을 통해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공법과 한ㆍ태 항공협정에 따라 할증료를 도입, 변경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6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가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운임을 담합했다며 1,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항공사들은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이 그 첫번째 판결이다.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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