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부터 주택대출시 원금 만기일시 상환이나 거치식 상환을 선택할 경우 비싼 이자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유발 가능성이 큰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35%에서 50%로 올렸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3채 미만이더라도 만기일시상황, 거치식상환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포함됐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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