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이 학교폭력 대책으로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 명문화, 강제전학을 따르지 않는 학생의 유급 조치,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시도별 학교폭력 현황 및 대책 현안보고를 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분 생활지도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인력 및 예산 지원, 교육과정 개편 등의 내용이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하고 전학 간 가해자는 다시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전학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전학을 보낼 수 없어 강제 전학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가해학생에 대해 한번에 최대 10일씩 총 3회의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1회 10일 이내, 2회 20일 이내, 3회 30일 이내' 등 점진적으로 수위를 높이자는 의견도 나왔다.
강제 전학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출석정지와 상급학년 진학 유예(유급)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기록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감들은 또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에 따르지 않는 학부모에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하며,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공동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학생이 보복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생활교육 분야 수석교사제를 신설하며 교장ㆍ교감 인사를 다음달 중 조기발표해 2월말 1주일 가량을 생활교육 체제 정비기간으로 확보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교과부는 국회의 지적과 시도교육감의 건의, 교육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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