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봉급'을 챙길 수 있는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일반인들에겐 여전히 복잡한 일. 국세청은 1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개통(15일)을 앞두고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11일 안내했다.
우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와 다르다. 근로소득공제가 80%인 만큼 총급여 기준으로는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총급여에는 일직료와 숙직비, 출장·교통비 등 비과세소득이 제외된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등을 따지지 않는 공제 항목도 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연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의료비는 소득 요건도 적용받지 않는다.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단,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크다. 연말정산이 가능한 장애인에는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된다. 며느리나 사위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직장을 옮긴 근로자라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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