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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 금감원 간부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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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 금감원 간부 2명 체포

입력
2012.01.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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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금융감독원 이모(54ㆍ1급) 연구위원과 윤모(51ㆍ3급) 수석검사역을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각각 받은 혐의로 11일 체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금감원 부산지원장을 지낸 이씨는 2007~2010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금감원 검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윤씨는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에서 금감원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다. 이들은 지난해 삼화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합수단은 2007년 청와대 의전비서관 재직 당시 파랑새저축은행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9일 체포한 정윤재(49)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다.

합수단은 또 제일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날 체포한 국세청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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