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최대 30% 가까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설계사에게 한꺼번에 미리 주던(약 90%) 상품 판매수수료 일시 지급 한도를 50%로 제한하고, 해약환급금 공제비율도 판매수수료의 70% 수준으로 낮추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수료 체계 개선안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설계사가 미리 받아 챙기는 수수료를 줄이고, 공제비율을 낮춰 마련한 재원은 가입한 지 얼마 안돼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을 늘리는데 쓰인다. 예컨대 다달이 50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1년 차 해약환급률은 46%에서 59.4%로 높아진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보다 80만4,000원(29.1%)을 더 받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계사가 한꺼번에 받던 수수료를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로 구분해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게 하면 계약만 유치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철새 설계사’와 그에 따른 ‘고아 계약’ 및 불완전판매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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