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또 검찰에 체포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0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 동안양세무서 직원 유모(54ㆍ6급)씨와 중부국세청 직원 황모(41ㆍ7급)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 12월 제일2저축은행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제일저축은행 장모(58ㆍ구속기소) 전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09년 토마토저축은행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 은행에서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합수단은 이날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다른 국세청 직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합수단은 이르면 11일 유씨 등에 대해 뇌물수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지난달 말에도 국세청 직원 김모(53ㆍ5급)씨와 문모(45ㆍ6급)씨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2,000만~3,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체포한 뒤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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