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음식을 남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뇌물을 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위사업청은 10일 "계약심의회를 열어 부정당 군납업체 20곳에 대해 각각 3∼24개월간 입찰금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군용 건빵과 햄버거빵을 입찰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S사 등 5개 업체와 이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D사 등 9개 업체,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M사 등 7개 업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동안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이미 계약한 금액도 선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방사청은 2월부터 다른 업체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방사청 직원의 비리 연루를 차단하기 위해 다중점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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