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게 대가를 받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량’ 파워블로거와 인터넷 카페는 앞으로 포털사이트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ㆍ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털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이나 소비자 신고로 법ㆍ약관 위반행위, 소비자피해 유발행위 등이 발견되면 1차 위반시 시정 권고, 2차 경고, 3차 게시물 삭제ㆍ이용 제한 등 단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권고ㆍ경고 등을 받은 블로그ㆍ카페는 ‘파워블로그’(네이버), ‘우수카페’(다음) 등에 선정되는 데 불이익을 받는다. 네이버는 우수카페 선정 배제기준으로 ‘지나치게 상업적인 카페’, 다음은 ‘카페 내 상거래 및 홍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카페’를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포털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곤란할 때 공정위에 통보토록 했으며 포털사이트 안에 관련 소비자피해신고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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