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건소' 명칭 56년 만에 바뀐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건소' 명칭 56년 만에 바뀐다

입력
2012.01.09 08:10
0 0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해온 ‘보건소’의 이름이 56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한 국민공모를 다음 달부터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보건소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1956년 보건소법 시행과 함께 보건소가 탄생한 지 56년 만이다.

복지부는 보건소의 이름뿐만 아니라 기능도 대폭 바꿀 예정이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 및 보건서비스 관련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증진사업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ㆍ영양개선ㆍ전염병ㆍ모자보건ㆍ노인보건ㆍ공중위생ㆍ식품위생ㆍ정신보건ㆍ방문보건사업ㆍ만성질환관리사업ㆍ재활사업 등이 보건소의 업무 범위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의 기능은 주로 진료ㆍ치료에 집중돼 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을 위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기능이 지나치게 치료 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다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질병 예방 활동은 물론 금연, 운동 장려 캠페인 등 보건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 체제 개편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의견 수렴을 끝내고, 하반기에 새로운 보건소의 명칭 등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