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관련 금융범죄 적발 비율이 전체의 10%도 안되며, 기소 비율은 전체 적발사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게 주가조작, 내부거래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9일 대법원 사법연감 및 김동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투자자 보호와 금융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심 형사공판에서 금융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11.6%에 불과했다. 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비율 22.2%의 절반 수준이다. 대신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31.7%로, 형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비율(24.9%)보다 높았다. 특히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의 집행유예 비율은 56.7%나 됐다.
금융범죄로 의심되더라도 실제 기소되는 경우는 극소수다. 2010년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지목한 사건 338건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138건이며, 이 중 기소된 것은 18건(5.3%)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증시 관련 금융범죄가 실제 적발되는 비율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면서 “금융범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은 막대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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