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학준)는 재중동포 아내를 한강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조모(4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중동포 서모(48)씨와 2006년 결혼한 조씨는 서씨가 수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다투다 가출한 후 지난해 8월 12일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서 만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나를 이용해 결혼한 것 아니냐"며 말다툼을 했다.
조씨는 서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한강에 던졌고, 서씨는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낚시객에 의해 구조됐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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