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밝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은 지난해 6월 말 개정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 발의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달부터 시행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소법 정신에 어긋나 상당수 여야 의원과 국민들이 형소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행 형소법 196조 1항과 3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시안을 마련 중이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의 1항이 사라지면 경찰은 검사와 동등한 지위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3항이 사라지면 대통령령도 효력을 잃게 된다.
경찰은 “상당수 의원들이 대통령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임시국회때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올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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