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처럼 국내에도 비만세(Fat Tax)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 증진과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보험개발원은 8일 보고서를 통해 “해마다 높아지는 비만율이 재정 부담을 가속시킬 것”이라며 “비만율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도 확충할 수 있는 비만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은 심각한 수준이다. 남성은 3명 중 1명(36.3%)이, 여성은 4명 중 1명(25%)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2~18세) 비만율도 1998년 9.2%에서 2009년 11.3%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엄청나다. 2008년 비만이 원인인 당뇨병(5,958억원), 고혈압(5,506억원), 뇌졸중(2,322억원), 허혈성심장병(1,825억원) 등 비만 관련 질병비용은 총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비만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 증가뿐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 많은 직ㆍ간접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비만세는 비만을 유발하는 특정 영양소와 식품군(群)에 과세하는 것으로 ▦모든 해당 식품에 일괄 부과 ▦특정 영양소 함유 식품에 부과 ▦특정범주에 속하는 식품에 부과 ▦식품생산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등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최근 비만세를 도입한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주로 고지방·고칼로리성 식품의 상대적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문제는 물가 상승이다. 더욱이 고칼로리성 저가식품의 주요 소비계층은 저소득층이다. 보고서는 “비만세로 확충된 재원을 저소득층의 식품구매 보조금(subsidy)으로 활용하는 등 비만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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