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달러 소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판사에게 법원이 구두경고 조치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미국 출국 과정에서 미화 2만4,000달러를 신고하지 않은 채 검색대를 통과하다 세관에 적발된 한모(41ㆍ사법연수원 32기) 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범법 행위를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며 경고했다.
한 판사는 지난 2008년 6월 미국에 있던 부인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돼 외국환관리법 미수범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세관은 위법 사항을 수사기관에 보고했고, 현재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이런 사건은 적발 금액의 7%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며 "한 판사의 위반 액수가 큰 편은 아니지만 법관과 법원 직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구두 경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서면ㆍ구두 경고는 정식 징계 절차는 아니지만 위법 사항이 심각할 경우 대법원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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