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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회장 불기속 기소 배경/ '형제 모두 구속' 부담에 경제적 파장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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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회장 불기속 기소 배경/ '형제 모두 구속' 부담에 경제적 파장도 고려

입력
2012.01.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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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최 회장 형제가 공범이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선물투자 자금 마련을 주도한 인물은 최재원 부회장이지만, 이를 지시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실제로 사용한 인물은 최 회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팀을 중심으로 "최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범행시점인 2008년은 최 회장이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사면을 받은 직후라는 점에서, 사법정의 차원에서라도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룹 오너 부재로 예상되는 경제적 파장, 형제를 모두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내가 선물투자를 주도했고 형은 모른다"는 최 부회장과 그룹 관계자들의 진술과 최 회장을 주범으로 확정할 수 있는 물증 확보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일각에서는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방침까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국 '구속은 무리지만 기소는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드러난 최 회장 본인의 혐의에다 형제의 횡령금액이 2,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거액이라는 점, 최 회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당시 아무 직책도 없었던 최 부회장이 계열사에 펀드 출자를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황사실까지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다.

기소유예 결정을 할 경우 예상되는 여론의 후폭풍도 검찰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검찰은 "SK그룹의 경영활동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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