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의 내사지휘 거부 방침을 세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민원인의 단순한 진정ㆍ탄원 등은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검경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26일 수사협의회를 열어 타협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과 관련, 일선에서 내사지휘에 대해 실무상 혼선이 있어 통일적 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검에 내려 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민원인의 단순한 진정ㆍ탄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마찰을 빚을 수 있어) 경찰에 내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바라는 등 실질적으로 고소ㆍ고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고소ㆍ고발 사건에 준해 수사지휘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까지 경찰이 거부한 검찰의 내사지휘 건수가 10건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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