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매제한을 축소한 데 이어 분양가 산정 때 반영비용을 현실화한다는 명분하에 분양가 상승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사실상 주택분양가상한제법이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1% 안팎 인상될 전망이다.
5일 국토해양부는 12ㆍ7대책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붙박이장 등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분양가는 현재보다 0.9~1.5%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분양가상한제의 핵심요소인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1~5년→1~3년) 한데다, 이번 규제완화로 2007년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껍데기만 남게 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조치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높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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