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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작년 소비자 피해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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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작년 소비자 피해 5000억

입력
2012.01.0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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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 규모가 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간한 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으로 소비자들이 4,173억~5,57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쇠고기 가격은 하락했지만, 돼지고기가 워낙 많이 올라 종합해 보면 육류를 더 비싸게 사먹었기 때문이다. 살처분 보상금(1조8,240억원), 가축수매(3,772억원) 등 정부의 재정지출 피해(3조1,759억원ㆍ잠정치)는 집계된 적이 있지만, 소비자 피해가 분석된 것은 처음이다.

백서는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해 약 5개월간 전국 축산농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구제역의 발생ㆍ확산 원인, 정부 대응, 재발방지 방안 등을 총 정리한 정부 차원의 종합보고서다.

우선 구제역 발생 이후 돼지 전체 사육두수의 3분의 1인 330만여 마리가 매몰돼 공급량이 급감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했다. 구제역 발생 초기인 2010년 말 1㎏당 4,329원에서 이듬해 1월 6,342원으로 폭등한 뒤 다시 7,675원(6월)까지 뛰었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1~6월 4,200~4,800원을 유지했을 것으로 보여, 결국 소비자들아 28.6~66.8%의 비용을 더 지불한 셈이다.

반면, 한우(수소)는 구제역 발생 후 소비자 수요가 급감해 지난해 1월 한 마리 산지가격이 465만원에서 6월 320만원까지 폭락했고, 쇠고기 소매가격도 예년보다 23.2~33.0% 하락해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쇠고기를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같은 기간 산지가격은 한 마리에 440만~500만원 대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소와 돼지의 추정가격과 실제가격 차이를 종합해 소비자 피해액을 계산하면 4,173억~5,577억원에 달한다. 백서는 “한ㆍ육우 가격 하락으로 다소 이익을 봤지만,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워낙 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정부가 구제역 사태의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축산업 허가제에 대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 시행이 어렵다”며 “현 등록제처럼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체 축산 농가의 22~40%로 추정되는 무허가 축사는 축산업 허가제가 요구하는 차단방역시설, 분뇨처리 시설 등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을 뿐더러, 정부의 축사시설 개ㆍ보수 자금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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