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를 푸는 내용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3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라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이다. 선관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93조1항과 254조2항에 대한 조속한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254조2항도 위헌으로 보고 즉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자는 견해와 직접 위헌 판결을 받지 않은 254조2항까지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각종 인쇄물과 정보통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고, 93조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54조2항까지 개정해야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해 인터넷 상시 선거운동을 가급적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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