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대구 광주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밤 10시 이후의 심야 학원교습 제한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9개 시도교육청이 현재 밤 11시~자정까지 허용되고 있는 초중고교생의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시도 의회와 의안 상정을 협의 중이다.
전체 16개 시도 중 나머지 3개 지역은 초중고별로 제한 시간이 다르다. 인천은 이달부터 초등 밤 9시, 중학교 밤 10시, 고교 밤 11시 이후 학원교습을 제한하며, 제주는 3월부터 초등 밤 9시, 중학교 밤 11시, 고교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전남은 지난해 2월부터 초중교 밤 10시, 고교는 밤 11시50분까지로 제한을 뒀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은 2009년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법제화 방안을 밝히고 같은 해 시도교육감의 공동선언으로 본격 추진됐으나 학원업계의 반발로 시도 조례 제정이 무산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돼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습시간 단축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지도ㆍ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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