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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미만 자녀 둔 남성 공무원에도 육아 단축근무 1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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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미만 자녀 둔 남성 공무원에도 육아 단축근무 1시간 적용

입력
2012.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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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육아 단축근무제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 전체와 어린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올해 업무계획안에 포함해 검토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 단축근무제는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루 1시간 육아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업무계획안에는 4급 여성 관리자 비율(지난해 9.7%)을 2016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높이고, 기관별로 여성 고위공무원 한 명 이상 임용하는 권고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일반직 9급으로 고졸 견습직원을 선발하고,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에도 고졸 출신 채용을 늘리며, 다문화 가족과 북한 이탈주민을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근거(법령)를 마련하는 안도 담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단축근무제 확대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관계 법령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반기 중에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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