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왕' 차용규(56)씨가 국세청이 부과방침을 통보한 1,600억원대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
4일 세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열린 과세적부심사에서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차씨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통보는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적부심사위원회는 차씨의 국내 거주일수가 1년에 1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 주장이 세금 고지 전 불복 절차인 과세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짐으로써 국세청이 새로운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세금을 매기기 어렵게 됐다.
차씨는 삼성물산 직원으로 1995년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 채광ㆍ제련업체인 카작무스를 위탁경영을 하다 2004년 삼성물산 투자지분을 인수했다. 이어 이 업체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지분을 매각해 1조원대의 차익을 남겼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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