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미결수용자들은 고무신을 신지 않아도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미결수가 법정에 출정할 때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 전주교도소장에게 미결수가 자신이 원하는 신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김모(38)씨는 지난 7월 "미결수인데 법정 출정 시 내 돈으로 산 운동화를 신고 가려 했지만 전주교도소 측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전주교도소는 수용자가 법정에 나가면 구금기능이 약해지는데 수용자가 달리기에 적합한 운동화를 신으면 도주 우려가 있고, 체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고무신 착용을 강제했다. 전주교도소는 또 일방적으로 고무신 착용을 강제하지 않았으며 수용자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고무신을 신게 하는 기준인 건강상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자의적 판단"이라며 "미결수가 재판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춰봤을 때, 신발의 종류를 제한 하는 것 역시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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