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충역(4급)으로 복무했던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 같은 성(性)질환자도 앞으로는 현역으로 입대한다.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위를 절제한 환자도 현역 판정을 받는다.
국방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1년간 약물치료를 받은 뒤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제2국민역(5급)으로 분류된다. 이미 입대해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전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보충역 판정을 받는 키 기준을 기존 196㎝에서 204㎝로 높였다. 영양상태와 체격이 좋아진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키가 커서 보충역으로 빠졌던 인원 중 연간 70~80명 정도가 현역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외에도 병역 신체검사를 할 때 피검자가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체등위 판정업무 담당자를 검사장마다 1명밖에 없는 수석신검전담의사에서 진료과목별로 배치돼 있는 징병전담의사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법령심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첫 신체검사일인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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